부동산 계약파기와 위약금 액수 받는방법공개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였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생겼거나, 또 다른 문제가 있어 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을 때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죠 다들
이런것들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기도 하답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민법 제 565조에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답니다.
즉 이말은 계약시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는데, 계약금을 건 상태에서 계약파기를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계약만 하고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우므로,
계약금을 걸고 파기 했을 때는
위약금을 주는 것이 맞지만, 계약금을 걸지 않을 때에는 집주인도 계약자에게 위약금을 달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에요 .
계약당시 쌍방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인 계약파기일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한 쪽에서 파기당한 쪽에게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는것이 원칙이라는 점알아두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