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기간 ? 산정방법 공개
무주택 기간 ? 산정방법 공개
집을 구하거나 관련 대출을 받을 때 첫번째 조건들 같은경우 .
무주택 세대주를 조건으로 하게 된답니다.
여러분은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
막상 무언가를 접수할때 무주택이라는 말이 나오면 막막할때가 있었을겁니다 .
오늘은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정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무주택 세대주라고 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해준답니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는 기간이라도
다음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하구요.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 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 거주기간
다만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번만 계산합니다.
이렇게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게 된답니다.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예외규정 또한 있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것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외규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일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한다면
먼저 기간이나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주택기간 산정에 대해서 계산해보심될듯하네요.